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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운영지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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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3-04-16 | ||
첨부 | 조회 | 29050 | |||
□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방식,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협정발효 적용시점 등 '13. 5. 1 발효 되는 한-터키 FTA 운영지침에 대해 공지하였다. 1.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 터키공화국 : 원산지 부호 TR 2. 원산지증명 방식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ㅇ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며, 원산지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 ㅇ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되어야 함 ㅇ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 '제품의 원산지' 표기 란에는 원산지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비원산지 제품은 구분될 수 있도록 해당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기 □ 원산지신고서 사본인정 여부 ㅇ 원산지신고서는 세관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수입신고 시 상업서류의 사본제출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제출하여도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특례고시' 별표 6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례고시' 제3-3-2조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4. 협정발효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 분부터 적용 □ 협정발효일에 적용되는 경과규정 ㅇ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은 협정관세적용 가능 ㅇ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 가능 ( *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ㅇ 기본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이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FTA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