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가 되면 양허 스케쥴에 따라 관세율이 반영이 됩니다. 국가마다 협상 시 발효 후 1년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발효일자와는 별개로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를 한 해로 하는 경우와 EU처럼 발효일(7월1일)부터 1년간을 한해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은 협정별로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