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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기 위해 품목번호(HS)를 알고 싶은데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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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484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이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합니다.
- 수출입실적이 있는 경우 : 당해 세관에 「품목번호 확인서」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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