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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느 나라안지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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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116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기 위해서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서 회신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의 “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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