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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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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05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2.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는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 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이외에 별도로 위임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 한-EFTA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합니다.

□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발급 FTA협정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서명카드를 비치해야 하나요?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기관 ·자율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기관발급 FTA 협정의 경우도 회사 내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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