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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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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363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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