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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4
첨부
조회 27416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 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②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자
 2의2.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2의3.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③삭제<2011.6.30>
④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삭제<2011.6.30.>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규칙 제12조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②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⑤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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