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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가명 표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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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22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당사자 국가의 ISO코드를 기재하며, 'EU'표기 및'EC'표기도 인정됩니다.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THE HELLENIC REPUBLIC(GREECE),THE EUROPEAN UNION,EUROPEAN UNION/ EU, EC 표기인정

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n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EU'로 표기하는 것은인정불가 (예)'CM'표기만 인정 ('Ceuta and Meilia'표기는 인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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