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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세관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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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966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에세 원산지 사전 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 판정신청서(별지 제 8-1호 서식)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카탈로그 등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햐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신청서식은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의"법령정보"에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검색하여 별표서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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