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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인증수출자 획득 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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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28

ㅇ 경과규정 해당물품의 경우(발효일 이전에 운송되었거나 도착한 물품).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서류(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 또한, 600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작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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