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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invoice 원본이 필요한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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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861
원산지 증명문구가 기재된 invoice의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능 합니다.원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어야 합니다.원본의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온 건도 가능하나 원본과 별도로 만들어진 파일은 관세혜택적용이 안됩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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