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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인증수출자 획득 시 기관 발급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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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519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기관발급을 받았던 일반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선박 분 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 또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중심사센터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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