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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별로 원산지 결정 판정 기준을 공제법이 xx% 이상이라는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부가가치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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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833
공제법이란 LC비율=(거래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X100으로 산출되므로 공제법의 LC비율이 원산지재료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MC방식은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청하는 방법으로 MC비율=비원산지재료의 가치/공장도가격X100 으로 산출되며 MC방식이 30%일때 원산지재료비율이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며,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제법, 직접법, MC방식등 산출법에 따라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불명확한재료 등 그 비율에따라 각 계산법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계산법이 정해져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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