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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약국에서 해외 임가공 후 수입 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통합관리자 작성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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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397
임가공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임가공물품의 가치는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임가공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시 원부자재와 임가공비 등의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는 것은 임가공면세 적용을 위한 과세기술상 조치이므로 설사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요건을 만족할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를 상대국에 보낼 때, 상대국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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