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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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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관리자 | 작성일 | 2011-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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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7456 | ||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 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①규칙 제12조에 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②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⑤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