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5년 세계 주요국 FTA 추진 동향 분석 결과, 신규발효 11건 및 서명 7건을 기록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서명·타결·협상·검토 중인 73개국의 FTA 수출 비중은 2015년 중 50.1%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적인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에 중점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역내관세철폐 | 역외공동관 세부과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
---|---|---|---|---|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
||||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
||||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
||||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 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